금융소비자민원

  1. 01
    민원접수 및 통지
    • 고객센터, 전화, 우편, 외부기관 등을 통해 민원접수
    • 민원인에게 접수사실 통지
  2. 02
    민원 사실 조사 및 검토
    • 접수내용 검토 (사실 관계 확인 및 원인 규명)
    • 외부기관 등에 확인
  3. 03
    민원처리
    • 민원처리결과 안내
    • 외부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민원은 해당기관으로 결과 전달
  4. 04
    민원종결 민원 발생 원인 분석, 민원 제도 개선, 직원교육